최근 쏟아지고 있는 공모시장의 특례상장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3가지 특례상장 중 성장성추천 특례상장이 가장 문턱이 낮다. 그대신 주관사에서 6개월의 환매청권을 보장해야된다. 1. 성장성추천 특례상장 : 증권사가 6개월간 공모가의 90%를 보장 : 환매청구권 있음 증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기업을 상장시켜주는 제도 1호 셀리버리(2018.11.09일 상장) 2. 이익미실현(테슬라요건) 상장 : 증권사가 3개월간 공모가의 90%를 보장 : 환매청구권 있음 시가총액 500억 이상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평균 매출증가율 20%이상 1호 카페24(2018.02.08일 상장) 3. 기술평가특례상장(기술성, 사업모델기반) : 환매청구권 없음 적자기업이더라도 뛰어난 기술 및 사업모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