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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쏟아지고 있는 공모시장의 특례상장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
3가지 특례상장 중 성장성추천 특례상장이 가장 문턱이 낮다. 그대신 주관사에서 6개월의 환매청권을 보장해야된다.
1. 성장성추천 특례상장 : 증권사가 6개월간 공모가의 90%를 보장
: 환매청구권 있음
증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기업을 상장시켜주는 제도
1호 셀리버리(2018.11.09일 상장)
2. 이익미실현(테슬라요건) 상장 : 증권사가 3개월간 공모가의 90%를 보장
: 환매청구권 있음
시가총액 500억 이상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평균 매출증가율 20%이상
1호 카페24(2018.02.08일 상장)
3. 기술평가특례상장(기술성, 사업모델기반)
: 환매청구권 없음
적자기업이더라도 뛰어난 기술 및 사업모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1호 플리토(2019.07.17일 상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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